[소송] [부동산] 임금 등 청구소송 화해성립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I사 및 대표이사 H씨를 상대로 제기된 임금 및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I사 및 H씨를 대리하여 상대(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고, 그 결과 I사 및 H씨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법원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 및 확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사는 당시 H씨와 K씨의 공동대표이사 2인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그 중 K씨가 H씨와의 합의 없이 임의로 상대(원고)와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회사의 공동대표 K씨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이상 I사가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해당 거래행위에 관한 책임을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I사 및 H씨는 SEUM에 소송 수행을 요청하였고, SEUM은 이 사건에서 (1) 회사와 상대(원고) 사이에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2) 상대(원고)와의 거래는 공동대표이사 K씨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H씨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 (3) 부동산중개에 대해 별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 등을 제반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SEUM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상대(원고)의 최초 청구금액과 비교할 때 (1) 임금,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지 않고, (2)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금액에서도 1/3 이상을 감액하는 성과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SEUM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작은 정황사실들을 취합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논증하는 한편,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주장이 거래관행 및 경험칙상 부당함을 들어 적극 반박함으로써 의뢰인들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본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 김이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