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부동산] 간접강제금 집행문부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상업용 건물(빌딩)을 관리하는 K관리단을 대리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위반한 피고에 대하여 간접강제금 상당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K관리단은 서울 소재 모 빌딩의 관리인인데 기존 관리인이었다가 해임당한 피고가 관리인 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여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빌딩 입주자들로부터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등 마치 자신이 빌딩 관리인인 것처럼 업무방해 행위를 계속하였고, K관리단은 관리인으로서의 업무 집행에 막대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K관리단은 SEUM에 관련 소송 수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SEUM은 (1)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상대방이 금지된 업무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1일당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을 K관리단에 지급하도록 명한 사실, (2) 피고는 계약서 상으로는 전기요금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차임 산정에 있어 전기요금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청구 및 징수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구체적인 위반일 수를 산정하여 그에 1일당 간접강제금을 곱한 금액을 피고가 K관리단에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제반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SEUM의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고 K관리단이 청구한 154,000,000원 중 152,000,000원을 간접강제금으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해 위 금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문을 원고에게 부여하며, 소송비용의 95%는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EUM은 간접강제금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가 형식적 계약서 작성을 통해 숨기고자 하였던 거래의 실질을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밝혀 냄으로써 K관리단이 피고로부터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고가 간접강제금에 따른 부담으로 K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