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하도급]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S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S사를 대리하여 상대의 청구를 방어하여, 상대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S사의 하도급 업체였는데 S사가 자신과의 거래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분쟁에 있어 S사가 외형상 ‘갑’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억울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S사는 SEUM에 소송 수행을 요청하였고, SEUM은 이 사건에서 (1)상대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 것은 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부득이한 것이었으며, (2)계약 조건은 S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상대와 협의하여 조정한 결과이며, (3)그밖에 상대가 주장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실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제반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SEUM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약 5억원의 지급을 구한 상대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SEUM은 하도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제반 법령을 검토하여 상대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대 주장사실이 거짓임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한편, 법리상으로도 상대의 청구가 근거 없는 것으로서 부당함을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