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P씨, L씨 및 S씨(이하 ‘의뢰인들’)를 대리하여 의뢰인들을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상대의 청구를 방어하여, 상대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채무자인 K씨가 의뢰인들에게 자신 명의의 토지를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따라서 위 양도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K씨는 의뢰인들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그 토지의 소유 명의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SEUM에 소송 수행을 요청하였고, SEUM은 (1) 의뢰인들이 직접 이전 소유자인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였던 사실, (2) 매도인 또한 실제 매수인은 의뢰인들이며 K씨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점을 인식하고 진행한 사실, (3) 따라서 의뢰인들이 K씨에게 행한 토지 명의신탁은 성질상 ‘중간생략명의신탁’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K씨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령상 무효인 점 등을 제반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SEUM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문제된 토지가 처음부터 K씨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대의 관련 청구 일체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SEUM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법리 및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법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문제된 토지가 처음부터 의뢰인들 소유였으며 명의수탁자 K씨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논리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의 토지 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SEUM의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