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부동산]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건축설계 업체인 L사를 상대로 제기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L사를 대리하여 상대의 청구를 방어하여 전부 기각시키는 한편, 상대에게 미지급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L사의 담당자가 외국건축사 자격자임에도 국내건축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여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L사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L사는 상대를 속인 적이 없으며, 이미 설계를 대부분 완성하여 결과물을 전달받고 나자 갑자기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 상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L사는 SEUM에 소송 수행을 요청하였고, SEUM은 (1) L사는 담당자가 외국건축사 자격자이며 그에 따라 국내건축사와 공동수임 방식으로 적법하게 업무를 진행할 계획임을 상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대의 동의를 받았던 사실, (2) 그에 반하는 상대 소속 직원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은 점, (3) 건축사법의 해석상 외국건축사가 최초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4) 그 밖에 L사는 계약상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상대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사실 등을 제반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SEUM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의 계약 취소, 무효 등 주장은 부당하며, 오히려 상대가 설계계약에 따라 L사에게 미지급한 계약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대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반면 L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SEUM은 건축사법상 설계 및 감리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법적 요건, 기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 설계, 감리 업무의 적법요건 등 법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L사의 설계 및 감리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음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상대방 측 증인의 진술 내용이 다른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의뢰인이 설계 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상대로부터 전부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SEUM의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