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IT] 온라인 광고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전부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IT 기업인 S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계약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S사를 대리하여 상대의 청구를 방어하여 전부 기각시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S사는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상대가 (1) S사의 동의 없이 광고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2) S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매체에 광고를 집행한 실적에 대해 광고비를 청구하는 등 계약에 위반한 사실을 원인으로 위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S사가 대기업 계열회사로서 갑질을 하였다면서 광고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S사는 SEUM에 소송 수행을 요청하였고, SEUM은 (1) 온라인 광고에 있어 광고가 게재되는 매체의 중요성, (2) 이에 당사자들도 광고 매체를 광고주인 S사의 동의를 얻어 정하기로 명확하게 합의한 사실, (3) 업무를 재위탁(재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주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계약내용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제반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SEUM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가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S사의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보아 S사와 상대 사이의 계약이 해지로 인해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S사의 계약부존재 확인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SEUM은 CPA, CPM 등 온라인 광고계약에 있어서의 주요 개념 및 거래관행, 광고계약에 있어서의 합리적 해석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기초로 상대의 계약 위반 사실 및 그 중대성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함으로써, 부당한 계약대금 청구를 계속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상대로부터 의뢰인이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