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사해임] 손해배상 청구의 소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수입품 제조, 가공업체인 K사에 대하여 해임된 이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사를 대리하여 상대의 청구를 방어하여 전부 기각시키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K사는 이사로 영입한 상대가 기대하였던 영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행한 것이 파악되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기가 남은 상대를 해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K사가 부당하게 자신을 해임하였다면서 잔여 임기에 대한 보수 상당을 손해로서 배상할 것을 K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K사는 SEUM에 소송 수행을 요청하였고, SEUM은 (1) 상대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2) K사가 상대를 이사에서 해임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점, (3) 또한 K사는 정관 및 주주총회에 이사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리상 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제반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SEUM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K사가 해임당한 상대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SEUM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 상법상 이사해임에 있어 ‘정당한 사유’의 의미, 상법상 이사의 보수 및 손해배상의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한 법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리서치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법적 주장이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K사를 괴롭히던 상대로부터 의뢰인이 억울하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 김진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