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조업] 하도급업체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제조업체인 S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사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중 약 95%를 인용 받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S사는 하도급계약을 종료한 상대에게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S사 소유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S사가 임의로 공장을 폐쇄하였다면서, 오히려 S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생산설비를 통한 건물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S사는 SEUM에 소송 대리를 요청하였고, SEUM은 (1) S사와 상대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한 사실, (2) S사가 충분한 기한을 두어 상대에게 생산설비 철거를 요청하며 철거 기회를 부여한 사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불법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 (4) 상대가 생산설비를 사용함으로써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지 여부는 S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이 없는 점, (5)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근거 등을 제반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SEUM의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K사가 청구한 약 6,000만원 중 9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내용의 원고(K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SEUM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법리 및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특히 건물 내 불법점유에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등을 검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 및 상대 생산설비의 철거라는 의뢰인이 의도한 목적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