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조업] 손해배상 청구의 소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태양광설비 관리운용 업체인 H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H사를 대리하여 상대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H사로부터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는데 H사의 관리 부실로 인해 설비의 발전효율이 떨어졌음을 들어 관련 설비 교체비용 전액(약 7억 원 상당)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H사는 SEUM에 소송 수행을 요청하였고, SEUM은 (1) 계약상 상대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은 관리업체인 S사가 아니라 해당 설비를 임대한 임대인(제3자)에게 있는 점, (2) H사는 임대인과 체결한 별도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태양광발전 설비를 임차한 상대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계약상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제반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SEUM의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H사가 상대에 대하여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대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피고(H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SEUM은 태양광 설비 임대(설치) 및 관리 운용계약의 구조 및 거래 관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 특정을 위한 계약의 해석, 그에 따른 관련 주체들의 권리 및 의무 등 법률관계의 합리적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부당하게 관리운용 업체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로부터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