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단체소송] 손해배상 청구의 소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다수의 임대주택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임대주택 분양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법원으로부터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분양자들은 광고주로서 지방에 소재한 임대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각종 광고물을 통해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홍보하면서 ① 인근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임대주택 수요 증가 및 임대수익 보장, ② 수영장, 조깅트랙 등 다양한 체육, 문화시설 설치, ③ 관리회사가 업무를 수행하여 계약, 임대료 수금 등 관리가 편리하다는 점 등을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 내용과 달리 군부대 이전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며, 그밖에 체육, 문화시설이나 임대계약 관리 등 업무도 약속한 것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속아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SEUM에 소송 수행을 요청하였고, SEUM은 (1)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 과장광고를 한 자는 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2) 분양자들이 광고물에 표시한 주요 사항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거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이러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수분양자의 손해액은 임대수익의 감소에 따른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감소분, 인접한 유사 주택과의 가격 비교, 약속한 시설공사 불이행에 따른 공사비용 감소분 등의 제반 사정을 통해 합리적인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제반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SEUM의 이러한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수분양자들의 청구금액 중 각자가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해 일정 비율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함으로써, 분양자들이 각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SEUM은 일반 민법에서의 손해배상과 특별법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사이에 법리적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여, 분양자들의 고의, 과실 여부를 불필요하게 다투는 대신 분양자들의 광고 내용이 허위, 과장인 점 및 그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내용에 집중하여 이를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거짓 광고로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의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