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가상자산,소송]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를 대리하여 거래정지조치금지 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의 한국 거래소인 바이낸스KR(바이낸스KR거래소, 이하 ‘바이낸스KR’)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거래정지조치금지 가처분 소송 신청에서 3일만에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낸스KR은 업무를 개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은행으로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상통화) 취급업무에 법인 계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계좌에 관한 금융거래중단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SEUM은 바이낸스KR을 대리하여, 1)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2) 사전에 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우리은행 측에서 명백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으며, 3) 이미 유사 사건에서 거래금지조치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가 존재하며, 4) 우리은행이 근거로 제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거래정지조치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SEUM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금융거래중단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은행이 바이낸스KR에 보낸 공문을 포함하여, 거래중단조치 자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 소송은 부당하게 입출금거래를 중단하는 금융사의 조치로 인해 바이낸스KR과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입을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SEUM의 블록체인/가상자산팀과 소송팀이 협업하여 이끌어 낸 것으로, SEUM의 정호석 변호사, 이병일 변호사, 이현섭 변호사, 김진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