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부동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아파트 시행사 H건설이 부지소유주인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C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H건설은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매입하면서 C에게 매매대금 외에 위 부지 지상에 건축될 33평 아파트 및 현금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C 소유 토지 수백 평을 취득하고 나서는, C가 이른바 ‘알박기’를 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며 자신은 사업진행을 어쩔 수 없이 위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C와의 추가 보상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하였던 1억원을 돌려 줄 것을 C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C는 SEUM에 소송 수행을 요청하였고, SEUM은 (1) 전문 건설회사인 H건설이 토지 매입에 있어 적정한 거래조건 및 대응방안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였던 점, (2) 이러한 H건설이 궁박(급박한 곤궁)한 상황 하에서 C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3) C가 해당 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H건설을 압박하는 행위를 행한 사실이 없었던 점, (4) 애초에 H건설이 사업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추가 보상 약정이 체결될 일이 없었던 점 등을 제반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SEUM의 이러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C와 H건설 사이에 체결된 약정이 유효하며, C는 위 약정에 따라 H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피고(C)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SEUM은 체결된 계약을 무효, 취소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토지를 매입할 때와는 180도 돌변하여 지급하였던 돈까지 다시 돌려달라는 건설회사의 부당한 청구로부터 의뢰인(C)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SEUM의 이병일, 이현섭 변호사, 김진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