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머스트홀딩스'의 벤처투자회사(창투사)인 ‘머스트벤처스’ 등록 관련 자문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주식회사 머스트홀딩스(이하 ‘머스트홀딩스’)가 벤처투자회사(창투사) 주식회사 머스트벤처스(Must Ventures Inc., 이하 ‘머스트벤처스’)를 설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투자회사(창투사)로 신규 등록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머스트홀딩스는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주식회사 머스트자산운용(Must Asset Management)의 지분을 100% 보유한 지주사로, 그동안 상장주식을 위주로 투자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최근 벤처캐피탈 시장에 뛰어드는 헤지펀드 운용사가 증가함에 따라, 머스트홀딩스 역시 머스트벤처스를 통해 벤처캐피탈(VC)로서 투자기회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SEUM은 머스트홀딩스가 벤처투자회사(창투사)인 머스트벤처스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규정과 법령 등을 고려하였고, 이어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등록하는데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머스트벤처스의 벤처투자회사(창투사) 등록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의해 변경된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SEUM은 머스트벤처스 설립 및 등록 업무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에 의한 벤처투자회사(창투사) 운영,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과 투자의무 이행에 대한 자문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벤처투자회사(창투사)를 서울 및 일부 경기도 지역과 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는 경우 법인 설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많이 진행해 본 전문가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SEUM은 그동안 네이버의 TBT(티비티), 패스트트랙아시아의 패스트벤처스 등 다수의 벤처투자회사(창투사) 관련 자문 업무를 통해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원활히 벤처투자회사(창투사) 설립 및 등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SEUM의 정호석 변호사는 2018년부터 머스트홀딩스의 감사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머스트벤처스가 설립됨에 따라 머스트벤처스의 감사로도 활동할 예정입니다.

본 업무는 SEUM 자문팀의 정호석 변호사, 변승규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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