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벤처투자회사(창투사) ‘해시드벤처스’ 등록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주식회사 해시드(Hashed, Inc., 이하 ‘해시드’)가 벤처투자회사(창투사) 주식회사 해시드벤처스(Hashed Ventures, Inc., 이하 ‘해시드벤처스’)를 설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투자회사(창투사)로 신규 등록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시드는 2017년 초에 블록체인 투자사로 설립되어 빠른 속도로 수익율을 극대화하며 블록체인 분야뿐만 아니라, 게임, 결제 플랫폼 등 다방면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SEUM은 해시드의 설립부터 담당한 법률 파트너(고문고객)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투자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신규 법인인 ‘해시드벤처스’를 설립과 함께 벤처 펀드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비히클(vehicle)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이르면 10월말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조합 결성을 목표로 설립과 동시에 1호 펀드 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시드벤처스는 향후 프로토콜 경제를 만들어가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SEUM은 해시드벤처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회사(창투사)로 등록되는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개월 내에 등록이 완료되도록 신속히 업무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머스트벤처스’와 동일한 날 창투사 등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로펌이 두 개의 벤처투자회사(창투사)를 동시에 등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창투사 업무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서류와 절차 등이 완벽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SEUM은 해시드벤처스 설립에 있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변경된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창투사 설립 및 등록,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 업무에 대해 상세히 자문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 자문팀의 정호석 변호사, 변승규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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