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패스트트랙아시아’의 벤처투자회사(창투사) ‘패스트벤처스’ 설립 및 창업투자조합 조성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패스트트랙아시아 주식회사(Fast Track Asia Co., Ltd., 이하 ‘패스트트랙아시아’)가 패스트벤처스 주식회사(Fast Ventures Co., Ltd., 이하 ‘패스트벤처스’)를 설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한 벤처투자회사(창투사)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패스트벤처스의 수장을 맡은 패스트트랙아시아의 박지웅 대표는 20대부터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근무한 투자와 인수합병(M&A)의 전문가로 사람과 아이디어, 자본을 결합해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드는 국내 최초의 컴퍼니빌더(스타트업 지주회사) 패스트트랙아시아를 설립하여 패스트캠퍼스 주식회사와 패스트파이브 주식회사를 비롯한 주식회사 헬로네이처, 플라이앤컴퍼니 주식회사(푸드플라이) 등의 스타트업을 자회사 형태로 설립 및 성장시켰습니다. 패스트벤처스는 지금까지 구축해온 20여 곳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초기 기업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EUM은 패스트트랙아시아의 오랜 법률 파트너로 전반적인 자문은 물론, PEF 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패스트인베스트먼트부터 벤처투자회사(창투사)인 패스트벤처스 설립까지 전담하였습니다. SEUM은 이번에 설립한 패스트벤처스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창투사) 등록 뿐만 아니라, 71억 규모의 창업투자조합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정호석 변호사, 변승규 변호사, 김이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