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공동사업] 약정금 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 A사가 공동사업 파트너인 B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받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A사와 B는 각자가 보유한 역량(A사는 기술, B는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활용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자신의 명성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상 매출이 발생할 것을 보장하였고, 이에 A사는 그러한 매출이 발생할 것을 신뢰하고 B에게 계약금을 선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B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환경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B도 약속한 것과 달리 공동사업에 불성실하게 임하였기에, 결국 위 사업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A사는 계약상 보장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B에게 선지급하였던 각종 보수 및 경제적 이익 등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B는 사업이 실패한 원인이 자신이 아닌 A사의 지원 부족 때문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A사는 SEUM에 소송 수행을 요청하였습니다. SEUM은 (1) A사가 B에게 송금한 돈의 법적 성질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선지급금인 점, (2) 본건 공동사업계약의 종료에 대해 B 본인도 합의하였던 점, (3) A사가 B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어디까지나 B가 보장한 매출조건을 달성할 것을 전제로 하여 조건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매출조건이 달성되지 못한 이상 B는 A에게 동액 상당을 반환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점 등을 제반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A사와 B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담당하였던 A사 임원 C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SEUM의 이러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B가 A사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 전부가 조건부로 지급된 것이며, 그 조건이 달성되지 못하였으므로 B가 계약한 바에 따라 같은 금액을 다시 A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A사)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SEUM은 당사자들의 사실관계 주장이 대립되지만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이며 명료한 증인신문을 통해 B가 A사에 사업실적 달성을 명확하게 보장하였으며, B가 A사의 청구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증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증언 및 제반 사실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당시 A사와 B 간에 합의되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밝힘으로써, A사가 선지급하였던 돈을 B로부터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SEUM의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