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부동산(프롭테크)] ‘빅밸류’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기소 관련,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평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프롭테크 스타트업 ‘주식회사 빅밸류(Big Value Inc., 이하 ‘빅밸류’)’를 대리하여 ‘혐의없음’ 결론을 받아내며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부동산 빅테이터 및 A.I.(인공지능) 전문기업인 빅밸류는 2019년부터 비정형 주택(연립,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자동시세 산정 서비스를 주요 금융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부동산 자동시세 서비스(이하 ‘자동시세서비스’)’는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제도에 4차례나 선정되고, ICT 규제샌드박스에도 선정되었을 만큼 기술력을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의 자동시세서비스가 감평법이 정한 무자격자에 의한 감정평가에 해당한다며 빅밸류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였고, 빅밸류는 평소 자문을 받아오던 SEUM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SEUM은 2019년 빅밸류가 ICT 규제샌드박스 심사에도 자문을 제공한 바(관련 업무사례 바로가기), 빅밸류의 서비스는 1) 이미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혁신서비스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유권해석을 거치며 감평법에 적법함을 입증하였고, 2) 당시 빅밸류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감정평가 행위와 다르다고 판단 받았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SEUM은 빅밸류의 서비스가 그 핵심 요소에 있어 감평법상 감정평가와 구별되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함을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와 법리를 들어 수사기관에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관할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빅밸류에게 감평법 위반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감정평가사협회의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처분은 빅밸류가 부동산 업계를 선도하는 프롭테크를 대표하는 기업인만큼 업계가 고질적으로 해소하고자 한 규제 이슈에 대해 긍정적인 선례를 남겼다고 볼 수 있으며, SEUM과 함께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 신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SEUM의 이현섭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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