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챗봇 서비스 ‘헬로우봇’ 제작사 ‘띵스플로우’의 ‘크래프톤’에 인수되는 거래 관련 법률 자문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주식회사 크래프톤(KRAFTON, Inc., 이하 ‘크래프톤’)’이 ‘띵스플로우’를 인수하는 거래에서 ‘띵스플로우’를 대리하여 필요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띵스플로우’는 2018년, 캐릭터 IP기반 타로 및 심리상담 메신저 플랫폼 ‘헬로우봇’을 출시하여 2021년 5월 기준 누적 앱 사용자 4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최근 인터렉티브 스토리 게임 ‘스토리플레이’를 통해 ‘채팅 형식 웹 소설’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대한 통찰력과 혁신적인 기술을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MZ세대에서 각광받는 서비스로 떠올랐습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크래프톤’은 지난 5월 인수한 쏘카 자회사 VCNC의 커플 메신저 ‘비트윈’과 ‘띵스플로우’를 결합하여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개발할 계획이며, 전례 없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EUM은 스타트업 인수합병(M&A) 업무에 대한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띵스플로우’가 ‘크래프톤’에 인수되는 거래에 필요한 주주간계약서 작성과 투자계약서 검토 등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정호석 변호사, 김이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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