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바이오벤처 전문 투자사 A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 및 규약 자문 제공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A사 및 B사가 공동 GP로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관련 규약을 제정함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바이오벤처 전문 투자사로, 설립 이후 의료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EUM은 다수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 벤처투자회사(창투사) 설립 및 운영ㆍ투자자문 경험에 따른 전문성을 바탕으로 A사 및 B사가 폭 넓은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실무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기사가 운영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 조합이며, 신기사로 등록되지 않은 회사도 신기사로 등록된 회사와 공동으로 GP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기사는 국내 벤처 펀드의 한 종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벤처투자회사(창투사)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관련 기고 바로가기). 그러므로 법률이나 규약 등을 검토할 때 이 차이를 확실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업무는 SEUM의 변승규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