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패스트벤처스'의 112억 규모 시드(Seed) 투자조합 결성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1년 9월, '패스트벤처스 주식회사(Fast Ventures Co., Ltd., 이하 ‘패스트벤처스’)’가 112억 규모의 ‘패스트 Seed 2021 투자조합’을 결성하는데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관련 페이지 바로가기). 

패스트트랙아시아의 자회사인 패스트벤처스는 2019년 벤처투자회사(창투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펀드 결성 및 투자와 더불어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내 벤처업계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패스트벤처스의 펀드의 주요 출자자(LP)가 CJENM, 컴투스, 스탠드컴퍼니 등 민간법인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신재식 전 데일리호텔 공동창업자 외 다수의 전·현직 개인 기업가들로 100%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VC)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LP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른 기관이 결성하는 조합에 VC가 출자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패스트벤처스는 결성한 펀드를 통해 유능한 창업팀을 발굴하고 투자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SEUM은 패스트트랙아시아, 패스트인베스트먼트의 오랜 기간 법률 파트너로 인연을 맺고 있으며, 패스트벤처스의 설립 및 벤처투자회사(창투사) 등록 업무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EUM은 금번 패스트벤처스 투자펀드의 결성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SEUM 자문팀의 변승규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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