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용역비청구] 사모투자 합자회사에 대한 용역비 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컴퓨터시스템 업체 A사를 대리하여 사모투자 합자회사 B사에 대하여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B사는 국내 유명 VC가 C사로부터 특정 사업부문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사모투자 합자회사로, 컴퓨터시스템 업체 A사에 새로 인수할 회사의 시스템 구축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A사가 위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B사와 C사 사이의 사업부문 인수 계약이 결렬되었고, 그에 따라 A사의 업무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사는 B사에 대하여 중단된 업무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EUM이 A사를 대리하여 본 소송을 수행하면서, 우선 문제되었던 부분은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당사자적격이었습니다. 회사 인수 등 목적으로 설립된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경우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컴퓨터 시스템 구축 등 용역업무의 경우 중도에 일이 중단되었다면 그 용역대금은 어떻게 산정하느냐였습니다. 일반 건설 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그 시점까지의 기성고(일이 완성된 정도)에 따라 산정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SEUM은 본 소송 변론과정 동안 B사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해지 시점까지의 용역비에 관하여 감정신청에 의한 감정을 진행하여 업무 완성 정도와 적정 용역비에 대한 감정인 보고서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IT솔루션 구축 업무에 대한 감정은 감정인과 사이에 자료 제공,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 등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SEUM은 기존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인 선정에서부터 감정보고서 제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가 청구한 용역비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1)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무리 없이 진행하였다는 점, 2) 효과적인 전문가 감정을 통하여 컴퓨터 시스템 구축 용역업무의 용역비를 산정하여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본 업무는 SEUM의 이병일 변호사, 이희호 변호사, 최낙원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