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0 | views: 360
[News] 해외, 국내 거래소 모두 이용한다면 코인 세금계산은? (2022-01-18, 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2022년 1월 18일(화),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해외, 국내 거래소 모두 이용한다면 코인 세금계산은?’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1월 초에 발표된 과세당국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 계산에 대한 두가지 사항 1) 소득금액 계산 시 가상자산을 지갑주소별로 계산하는 것과 2)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으로 취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과 후의 가상자산 과세 방법의 차이에 따른 계산 방법을 표로 나타내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본 기고는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코인데스크코리아 채널’ 구독자만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