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이병일 변호사, 한국벤처투자(KVIC) 2022년 3월 뉴스레터에 기고 게재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병일 변호사가 ‘한국벤처투자(이하 ‘KVIC’)’에서 발간하는 2022년 3월 호의 ‘Venture Mentoring’ 섹션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타트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KVIC는 2000년 3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회사 공공기관입니다. KVIC는 글로벌 모태펀드 운용 정부기관으로 창업-성장-회수(Exit)-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벤처투자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 생태계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VIC NewsLetter’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Startup Trend’, 세상의 모든 이슈’, ‘Venture Mentoring’ 등의 섹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스타트업과 밀접한 이슈 및 회사 운영 시 필요한 전문 지식, VC 임직원 인터뷰 등의 벤처∙스타트업에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EUM의 이병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 처벌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스타트업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 6가지 사항도 소개하였습니다. 아울러 규모가 작은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도부터 시행되지만, 그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