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김지호 세무사, 코인데스크코리아 새 정부 가상자산 공약 관련 과세분야 인터뷰 진행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2022년 3월 23일(수),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CoinDesk Korea)’의 기획기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 심층분석’ 첫 번째 시리즈 “가상자산 투자소득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공약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해당 공약에 대해 가상자산을 어떤 형태의 자산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밝히며 1)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2023년부터 상장주식 등 투자소득과 통산, 5000만원을 공제하는 방법과 2) 현재와 같이 무형자산이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현행 소득세법 공제한도 25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의 영향’에 대하여 주식 과세는 없애며 가상자산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 과세 전문가로서 2021년 디지털자산박람회(DAXPO) 2021에 연사로 참석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대의 대비방안을 발표하고(관련 페이지 바로가기),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에서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통해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관련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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