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가상자산소득이 금융투자소득이라면 세금은? (2022-02-15, 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2022년 2월 15일(화),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가상자산소득이 금융투자소득이라면 세금은?’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최근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고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1) 금융투자소득세의 특징으로 기본공제, 손실통산 및 이월결손금과 세율에 대한 설명과 2)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였을 때 달라지는 점에 대해 계산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될 시 손실이 발생해도 차기연도에 그 손실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이월결손금은 신고된 기록이 없다면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해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되도록 신고함으로써 차기연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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