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 views: 456
[News] 기념품이나 선물로 비트코인 받았다면 세금은? (2022-03-01, 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2022년 3월 1일(화),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기념품이나 선물로 비트코인 받았다면 세금은?’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최근 특정 서비스의 회원가입 대가로 비트코인을 증정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1) 기념품이나 선물로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회사와 가상자산을 받는 개인의 입장으로 나눠 과세 여부를 설명하고 2) 사업자로부터 무료로 받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였을 때 발생하는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최근 늘고 있으나, 세무이슈에 대한 검토 없이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고객들이 뜻하지 않은 세금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기에 관련 이슈를 꼭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본 기고는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코인데스크코리아 채널’ 구독자만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