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가상자산 과세 공약, 투자자에게 이로운 실현방안 (2022-03-29, 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2022년 3월 29일(화),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가상자산 과세 공약, 투자자에 이로운 실현방안’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 중 가장 화제가 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5,000만원 비과세’ 공약이 이행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1)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 기존의 250만원 공제를 5,000만원 공제로 변경, 다른 소득과 합산 없이 별도로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2)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아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상장주식 등 투자소득과 통산하여 5,000만원 공제 적용 및 20%(3억 초과분 25%) 세율로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약 8개월 남은 시점에서 공약 실천을 위해 숙의해야 하는 사안과 대안을 언급하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거래 활성화라는 원칙을 안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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