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 views: 424
[News] 코인 자금출처조사,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2022-04-20, 코인데스크코리아)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지호 세무사가 2022년 4월 20일(수), 코인데스크코리아 프리미엄콘텐츠에 ‘코인 자금출처조사,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을 주제로 기고를 게재하였습니다.
SEUM의 김지호 세무사는 가상자산을 투자할 때 ‘자금출처조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로 꼽으며, 1) 자금출처조사가 ‘증여추정’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로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과 2) 가상자산 투자소득의 자금출처조사 소명방법, Seed(종잣돈)에 대한 소명 방법과 가상자산을 공동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입증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자들보다 비교적 적은 나이로 인해 종종 자금출처조사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본 기고는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코인데스크코리아 채널’ 구독자만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