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후기] 법무법인 세움 x 특허법인 세움, ‘NFT 법률과 특허’ 웨비나 성황리 개최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SEUM 김이결 변호사(위)/SEUM IP 윤영진 변리사(아래)]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과 특허법인 세움(이하 ‘SEUM IP’)이 2022년 6월 24일(금), ‘NFT 법률과 특허’를 주제로 진행한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SEUM과 SEUM IP는 ‘IT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슬기롭게 지키는 방법’에 이어 공동으로 진행한 두 번째 웨비나로,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NFT 사업, 시작 전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NFT 수익 모델과 법적 이슈’와 ‘NFT 특허 동향 및 획득 전략’에 대해 공유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SEUM의 김이결 변호사가 ‘NFT 수익 모델과 법적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김이결 변호사는 본인 저작물과 타인저작물을 NFT화 하여 발행할 때 유의해야 하는 상황 및 이에 따른 법적 이슈를 자세히 짚었으며, 이와 더불어 “NFT 거래소가 판매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간접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면책 조항을 포함해야 하고, NFT 게임(P2E) 또한 NFT의 활용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게임으로의 별도 규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 조항을 잘 살피지 않으면 게임 출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SEUM IP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UI/UX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윤영진 변리사가 ‘NFT 특허 동향과 획득전략’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윤영진 변리사는 NFT 특징과 활용 사례, NFT 특허 동향을 살펴본 뒤 NFT 주요 특허 사례 및 확보 전략 순으로 다양한 실제 케이스를 설명하며 “최근 NFT 기술 관련 특허 동향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NFT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 기술에 대해 권리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권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웨비나는 다양한 국내 상장사, IT업계 관계자 및 벤처캐피탈(VC) 심사역과 거래소 관계자가 참여해 NFT 법률 규제와 특허 동향 등 실무에 가장 필요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며, 사전질문부터 현장에서 나온 질문까지 답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