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이병일 변호사, 한국벤처투자(KVIC) 2022년 7월 뉴스레터에 기고 게재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병일 변호사가 ‘한국벤처투자(이하 ‘KVIC’)’에서 발간하는 2022년 7월 호의 ‘Venture Mentoring’ 섹션에 '하도급 거래 시 리스크, 스타트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KVIC는 2000년 3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회사 공공기관입니다. KVIC는 글로벌 모태펀드 운용 정부기관으로 창업-성장-회수(Exit)-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벤처투자 자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창업 생태계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으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KVIC Newsletter’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Startup Trend’, 세상의 모든 이슈’, ‘Venture Mentoring’ 등의 섹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스타트업과 밀접한 이슈 및 회사 운영 시 필요한 전문 지식, VC 임직원 인터뷰 등의 벤처∙스타트업에 유익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EUM의 이병일 변호사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하도급법에 의한 주요 의무 및 금지 행위부터 하도급법 위반 시 법적 조치 및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은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의무 내지 금지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준비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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