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 views: 440
[패널후기] 정호석 변호사,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정책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2022년 9월 6일(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정책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의 주최로 증권형 토큰(STO)의 규율체계 정비 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SEUM의 정호석 변호사는 다년간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법률 자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탈중앙화와 24시간 거래 가능한 토큰의 특성을 파악하여 법안을 만들어야 한국이 국제적으로 소외되지 않으며, 법인이 해외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적극적으로 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이날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책 세미나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4분기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증권형 토큰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