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우버'를 통해 본 스타트업이 간과할 수 있는 문제점은?

[미디어잇 | 2015.02.03 | 유진상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는 실리콘밸리의 최대 기대주로 평가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부 스타트업에서는 롤모델로 삼을 만큼 그 성장세 또한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버 서비스가 최근 세계 각국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버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 서울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우버코리아의 위법사안에 대해 고발 조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우버만의 일이 아니라 스타트업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해 창업 시 필요한 신고 여부 등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우버의 경우와 같이 국내법상 사업모델 자체가 금지되어 이를 시도하는 경우, 신고나 인허가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 스타트업은 사업 시작 전 사업 모델의 적법성 및 관련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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