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스타트업의 주주간 주요분쟁 유형과 법적 쟁점(2023-09, BFL)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와 심건욱 변호사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Center for Financial Law, 이하 ‘CFL’)에서 발행하는 기업과 금융에 관한 법률 전문 잡지 ‘BFL(Business, Finance & Law)’ 9월 호(제121호)에 ‘스타트업의 주주간 주요분쟁 유형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CFL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산하 연구 기관으로 금융시장이 당면한 주요 법적 과제를 객관적, 지속적, 체계적,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지탱하는 법적 인프라의 선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BFL을 정기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법포럼, 자본시장연구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자, 정책담당자, 실무자들이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 합리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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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L은 기업과 금융에 관한 법률 전문 잡지로, 연 6회 격월로 정기 발행되고 있습니다. 매호 별 선정된 특정 주제를 학계, 법조계, 금융종사자 등 내∙외부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하여, 논설/좌담/판례 연구/연재/해외동향 등의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BFL 9월 호는 ‘스타트업의 법적 쟁점’을 특집으로, SEUM의 정호석 변호사와 심건욱 변호사는 스타트업의 주요 분쟁 유형에서 문제되는 약정들 중 ‘창업자들 사이 지분 반환 약정’, ‘잔여재산분배 우선권상의 청산간주조항’, ‘투자계약서상 주요 의무조항 및 제재조항의 유효성’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정호석 변호사와 심건욱 변호사는 특히,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투자자에게 동의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하게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2023년 7월 13일 대법원의 선고 이후 투자계약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각종 권리의 유효성이 최근 들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논문(BFL 9월 호)은 CFL 회원은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일반 공개는 발행일 1년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