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후기] 정호석 변호사,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 ‘COMEUP 2023’에 모더레이터로 참석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2023년 11월 8일, 동대문 디지털플라자(DDP)에서 열린 ‘COMEUP 2023(이하 ‘컴업’)'의 Future Talk 섹션 "사망토론: 창업자 vs 투자자" 프로그램에서 모더레이터로 참석하였습니다.

컴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창업진행원이 주관한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진출을 도모함으로써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확장시켜, 전 세계와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매년 스타트업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컴업은 국경 없는 창업 지원 및 글로벌 창업 생태계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사우디·UAE(아랍에미리트) 사절단이 방문하고, 약 100개의 해외 스타트업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 존’이 신설되는 등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콘퍼런스 세션인 Future Talk는 '꿈 많은 그대 정말 창업할 텐가?'와 '글로벌 진출, 그 오해와 진실' 등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사망토론: 창업자 vs 투자자" 프로그램은 리걸테크 스타트업 ‘주식회사 엘박스’의 이진 대표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주식회사 크로스로드파트너스’의 하영수 상무가 각 창업가와 투자자를 대표하는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모더레이터를 맡아 각 입장을 정리하고, 차이점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등 매끄러운 진행으로 토론 열기를 더했습니다.

"사망토론: 창업자 vs 투자자"에서는 창업자와 투자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투자계약서 조항과 각자의 관점에서 어떤 투자자를 선택할지 고민하며, 창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투자자를 한층 더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SEUM의 정호석 변호사는 특히 ‘투자자 동의권 조항’에 대해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며, =각 패널들의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스타트업 투자 자문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조항이 굉장히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어 창업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 너무 소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혹은 해당 조약을 간과하여 계약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에 관한 실제 스타트업계에서 받아들이는 입장 차이와 창업자와 투자자가 알려주는 좋은 투자사를 고르는 방법 등에 대한 토론을 나누며, 참관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