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프리랜서 계약서 잘 쓰는 법 (2024-01-09, 토스피드)

[News] 프리랜서 계약서 잘 쓰는 법 (2024-01-09, 토스피드)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심건욱 변호사가 2024년 1월 9일(화), 핀테크 앱 ‘Toss(토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의 블로그 누리집 ‘토스피드(tossfeed)’ 라이브러리 섹션에 계약서 제대로 알고 쓰기 7번째 시리즈로, ‘프리랜서 계약서 잘 쓰는 법’을 주제로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SEUM의 심건욱 변호사는 프리랜서의 개념과 프리랜서가 계약서를 쓸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심건욱 변호사는 계약서 상에 프리랜서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일의 완성을 확인하는 절차, 기간, 기준과 보완 횟수, 기간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와 대가, 포트폴리오 활용 시 필요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

심건욱 변호사는 “프리랜서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을 맺기 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계약 전 단계에 투입되는 노력에 대해 비용 청구가 필요하다면 미리 명시적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하였으며,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잘 쓰는 법 (tos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