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이재명·김문수,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의견 일치 (2025-05-29, 디지털애셋)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5년 5월 29일 (목), 제21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이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을 분석한 기사에서 가상자산업계 전문가로 의견을 게재하였습니다.
디지털애셋은 21대 대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ETF의 허용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기초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비트코인이 해당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건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제5호로 문구가 추상적이라 범위가 광범위해 보이지만 감독당국의 재량적 해석에 따라 여기에 속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 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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