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후기] 정호석 변호사,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 ‘초기 창업자가 알아야 할 투자계약 절차 및 주요 이슈’ 강연 진행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2025년 7월 1일(화),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가 주관한 7월 창업교육 및 특화코칭에서 15기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대상으로 ‘투자계약에 절차 및 주요이슈’를 주제로 법률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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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청년창업 및 첨단∙고기술 창업의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EUM의 정호석 변호사는 이번 강연에서 올바른 계약서 검토 방법, CEO의 권한과 책임,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 감소 방법, 투자계약서 검토 방법, 투자계약서상 주요 조건 등 초기 창업자에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면밀하게 짚어주었습니다. 이후 입교생들의 적극적인 질의응답이 오가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