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상법개정안 여파> 대주주 입김 줄이는 '3%룰'…기업들 복잡해진 '셈법' (2025-07-17, 블로터)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변승규 변호사가 2025년 7월 17일(목), 블로터가 보도한 ‘[상법개정안 여파] 대주주 입김 줄이는 '3%룰'…기업들 복잡해진 '셈법'’ 기획 기사에 자본시장 및 상법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3%룰’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경영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기존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를 불문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통일한 ‘감사위원 3%룰(상법 제542조의12)’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에서는 지배주주의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 선임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EUM의 변승규 변호사는 ‘3%룰’에 대해 " 감사위원회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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