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은 (2025-08-22, 중기이코노미)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진기 변호사가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에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기고를 연재합니다. 김진기 변호사는 스타트업 및 중견·중소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분쟁 주요 이슈와 실무 중심의 법률 정보를 전할 예정입니다.

SEUM의 김진기 변호사는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제로 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의 의미부터 행사 대상과 효과의 차이, 투자계약서의 작성 등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주식매수청권에 있어서 1)주식매수청구권 상대방의 범위 2)상대방에 따른 행사 효과의 차이 3)매매대금 산정 방식 4)투자계약서의 내용과 문언의 중요성 등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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