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②동창 회사 투자 후 상폐 직전 매도…법조계 "수사 어렵다", 왜? (2025-10-23, 뉴스핌)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2025년 10월 23일(목), 민중기 특별검사의 네오세미테크 투자 의혹과 관련한 재수사 가능성을 다룬 기사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증권 전문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뉴스핌은 민중기 특검이 2009년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2010년 상장폐지 직전 매도한 사건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부터,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재수사 불가능성, 그리고 실무 전문가들이 보는 정황상 의혹의 개연성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건과 1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의 입증 한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투자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입증하려면 정보 취득 경위, 해당 정보가 일반에 공개됐는지 여부, 투자 판단에 중요한 내용인지, 실제 해당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는지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회계 문제나 상장폐지 논의 같은 구체적 내부 정보는 중요정보에 해당하지만, 단순 소문 수준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다"며 "정보를 내부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받은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통화·문자·이메일 기록 등 물증이 필요한데, 15년이 지난 지금 이를 확보하거나 내부자 진술을 얻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