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횡령·배임 범죄수익 보전액 33배 폭증…배임죄 폐지 '엇갈린 시선' (2025-10-27,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2025년 10월 27일(월), 파이낸셜뉴스 기사에 최근 6년간 횡령·배임 관련 범죄수익 보전 금액이 2020년 48억4000만 원에서 2025년 7월 기준 1610억 원으로 33배 급증한 현황과 ‘배임죄 폐지’ 논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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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보전은 판결 전 혐의 자산을 동결하여 피해 회복을 담보하는 제도이지만 범죄가 회사 자금과 관련이 있는 경우 기업 자금이 장기간 묶여 경영에 부담을 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배임죄 폐지를 두고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화해 혁신을 저해한다"는 입장과 "민사 제재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 금융범죄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해법 제시]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업무상횡령·배임 사건을 집중 담당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논쟁의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배임죄 폐지가 경영자들의 혁신적 시도에 대한 방해를 막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기업 경영판단 영역을 제외한 이중매매나 사익을 노린 거래 등은 별도의 법적 규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폐지가 아닌 '정당한 경영 판단'과 '사익형 배임'을 구분하는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 혁신 보호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실무 전문가의 통찰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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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9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등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 법률자문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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