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 views: 26
[공지]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변호사’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대표변호사가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공식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7년 11월 16일까지 2년이며, 금융 행정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는 금융 행정의 혁신과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앙부처급 자문기구입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국·실 책임자로 구성된 정부위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금융정책,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디지털 금융 등 폭넓은 영역에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변호사는 그동안 스타트업·자본시장·핀테크·신사업 규제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자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번 위촉을 통해 금융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법적·정책적 이슈들에 대해 실무 전문가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정호석 변호사는 산업혁신 분과에서 활동할 계획인데,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찾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EUM은 앞으로도 금융·산업·규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책 현장과 기업 현장을 연결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금융 정책 속에서도 고객사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SEUM이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