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변승규 변호사의 투자·M&A 실전노트, '자기주식 소각의무'가 M&A 시장에 미칠 영향은 (2026-04-01, 중기이코노미)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변승규 변호사가 2026년 4월 1일(화),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의 <변승규 변호사의 투자·M&A 실전노트> 코너에 다섯 번째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변승규 변호사는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상법을 소개하며, 자기주식의 특성과 취득·소각에 관한 법적 구조를 설명하고 이번 개정이 M&A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변승규 변호사는 그동안 자기주식이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 대한 매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처분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한됨에 따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소멸하게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M&A 시도나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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