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 views: 3
[News]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명확히 해야 (2026-04-24, 중기이코노미)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진기 변호사가 2026년 4월 24일(금),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의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코너에 5번째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SEUM의 김진기 변호사는 투자계약 위반 시 문제가 되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개념과 차이를 설명하며, 두 약정이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및 법원의 감액 가능 여부에서 어떻게 달리 취급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김진기 변호사는 위약금 약정의 성격이 계약서 명칭이 아닌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계약 체결 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각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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