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경업금지약정' 이직 따른 기술유출 못 막는다_중기이코노미

[중기이코노미 | 2015.12.24 | 이주성 기자] 중소기업청이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80%에 달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특허청에서 개발한 '경업금지약정 표준모델 가이드'를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약정 만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을 100% 방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12월 24일자 중기이코노미 보도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금전적 손실보다 이익이 클 경우 이를 막기 어렵고, 해고된 임직원에게는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또 경업금지 제한 지역·직종·업체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세움의 이병일 변호사는 중기이코노미의 취재 요청을 받아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 동안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드린 답변들이 오늘 뉴스에 아래와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세움의 이병일 변호사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에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일 변호사는 "기술을 유출한 해당 임직원이 자의가 아니라 해고를 당했거나 회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임직원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전직을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친 자유의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경업금지의 필요성에 비해 경업금지의 제한 지역, 직종 또는 업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한 경우 약정이 제한적으로 해석되거나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기사 전문 보러 가기 >> ※ 경업금지약정은 그 법적 효력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효력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구성할 때 실제로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기본적인 내용과 효력을 인정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병일 변호사가 정리한 칼럼을 소개해 드리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일의 기업분쟁 로스쿨] 핵심 임직원의 이직을 막아라 - 경업금지약정" 칼럼 보러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