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G家 장녀 부부 '미공개 정보 이용' 항소심 시작…검찰, 직관 검토 (2026-05-20, 블로터)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2026년 5월 20일(수), LG家 장녀 부부 '미공개 정보 이용' 항소심 관련 기사에서 자본시장 및 형사 분야 전문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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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관* 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일 속행을 요청한 반면, 피고인 측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는 등 항소심 초반의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직관)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것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가상자산범죄, 산업기술 국외 유출 등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 기록이 방대한 사건, 공소 유지의 중요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직관하는 것이 전문적인 공소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한 사건으로, 입증이 까다로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쟁점인 만큼 이승민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직관 금지 기조 속에서도 전문성 있는 검사를 투입할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라며 "향후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 변호인과 재판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항소심의 초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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