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정치활동 하는 자' 해당 안 돼"…'공천헌금' 건진법사 2심 쟁점은 (2026-07-31,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6년 7월 31일(금),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헌금 사건 항소심과 관련한 기사에서 형사 분야 전문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 씨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해당 자금의 최종 귀속 주체와 정치자금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임을 분석하였습니다. 1심 판단, 검찰 항소 배경, 대법원의 기존 판단이 항소심에 미칠 영향 등을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검찰이 이 쟁점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법원의 최근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하급심이 같은 인물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놓고 반대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며, "이를 뒤집으려면 전 씨가 2018년 당시 '통일교 사건' 때와 달리 실제 정치활동을 주된 업으로 했다는 점 등 시기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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