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소수주주가 ‘비위행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을까' (2026-08-20, 중기이코노미)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진기 변호사가 2026년 8월 20일(목),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의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코너에 7번째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SEUM의 김진기 변호사는 주주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이사를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이사 해임 청구'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최대주주가 주주총회를 장악해 소수주주 단독으로 이사를 해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 지분 요건을 갖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부결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김진기 변호사는 이사 해임 청구의 요건과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병행 수단을 설명한 후, 소수주주와 이사(최대주주 또는 회사) 각각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소수주주는 지분 요건과 1개월의 제척기간을 고려해 전체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가처분 신청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 측은 해임사유의 부존재와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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