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유령주식' 판결에 빗썸 촉각… 오지급 뒤 가격 급락, 어디까지 배상? (2026-08-28, 조선비즈)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6년 8월 28일(금), 삼성증권 '유령주식' 대법원 판결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의 민사책임 범위에 미칠 영향을 다룬 기사에서 자본시장·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대법원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에서 직원 실수 이후 이어진 제3자의 매도까지 회사가 예견 가능했다고 보아 사용자책임 범위를 넓히면서도, 실제 배상액은 사고가 시장에 직접 미친 손해로 제한한 판단을 짚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서도 오지급과 가격 급락 간 인과관계, 거래소의 시스템상 과실, 손해액 산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가격제한폭도 없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후속 매도가 예견 가능했다고 볼 여지가 더 클 수 있다"며, "빗썸은 다른 거래소나 글로벌 시세를 비교할 수 있어 정상가격 산정도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4년 검사 임용 후 2024년까지 총 9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근무 당시에는 가상자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업무상횡령·배임 등 금융증권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이승민 변호사는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본시장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분야에서 수사 및 규제 대응부터 법률자문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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