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변승규 변호사의 투자·M&A 실전노트, M&A 거래종결 직전에 ‘기업결합’ 신고 검토하면 늦는다 (2026-09-19, 중기이코노미)

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변승규 변호사가 2026년 9월 19일(토),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의 <변승규 변호사의 투자·M&A 실전노트> 코너에 8번째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SEUM의 변승규 변호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M&A를 진행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간과한 채 거래를 진행할 경우 뒤늦은 신고로 M&A 일정이 지연되거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변승규 변호사는 기업결합 신고의 규모 요건(당사회사 중 한쪽 자산총액·매출액 3,000억 원 이상, 다른 쪽 300억 원 이상)과 계열회사 자산·매출액 합산 방식, 대규모회사의 사전신고 의무 및 그 외 회사의 사후신고 기한(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 등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기업결합 신고 검토는 M&A 거래종결 직전이 아니라 준비 단계에서부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절차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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